10월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됨에 따라 이번 추석연휴는 9월28일부터 10월3일까지 6일간의 연휴가 되었습니다. 쉬는 건 좋지만 명절과 휴일에는 돈이 많이 들어가니 부담이 많이 되실겁니다. 이러한 부담을 덜어주고자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명절위로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각 지자체의 명절위로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명절위로금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조회가능합니다. 확인하시고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명절위로금 조회 지자체별 추석 명절위로금 서울특별시 강남구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가 대상입니다. 일년에 두 번, 설, 추석 명절에 생계·의료수급자는 가구당 6만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