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나 상가를 임대차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 서로 계약에 대한 명시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자동으로 기존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묵시적 갱신이란?묵시적갱신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만기 6개월전부터 1개월(또는 2개월)전까지의 기간내에 계약서를 다시 쓴다거나 계약연장의 의사를 표시하는 명시적인 절차없이, 기존의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임차인과 임대인이 별다른 합의없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상황을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1.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