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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2

알아보자! 묵시적 갱신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차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 서로 계약에 대한 명시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자동으로 기존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묵시적 갱신이란?묵시적갱신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만기 6개월전부터 1개월(또는 2개월)전까지의 기간내에 계약서를 다시 쓴다거나 계약연장의 의사를 표시하는 명시적인 절차없이, 기존의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임차인과 임대인이 별다른 합의없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상황을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1.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

부동산 정보 2024.11.22

알아보자!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주로 상가나 주택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일정한 조건아래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차계약할때 발생하는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계약갱신청구권 이란?  임차인(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 청구권 행사 횟수 : 임대차계약 1회 갱신 보장2. 권리행사 기간 : 계약만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3. 행사방법 : 전화나 문자, 카톡, 이메일, 내용증명 등(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음)4. 권리행사 효과 : 기존 임대차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2년연장(세입자는 중도해지 가능, 집주인은 불가)5. 임대료 인상 : 5%이내로 상한 제한  임대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거절가능 사유 임대인의 거..

부동산 정보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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