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3법이란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이 3가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법 개정안입니다. 이 3가지 법에대해 바로 알아야 전월세 계약시, 만기연장시, 계약해지할때 바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도 임차인도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목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했더라도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단, 모든 위반되는 규정이 무효가 아니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만 무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특례 1. 임대차기간 2년 보장 2. 차임(월세)이나 보증금 증액제한(전월세 상한제) 3. 보증금 월차임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