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이란 주로 상가나 주택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일정한 조건아래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차계약할때 발생하는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계약갱신청구권 이란? 임차인(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 청구권 행사 횟수 : 임대차계약 1회 갱신 보장2. 권리행사 기간 : 계약만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3. 행사방법 : 전화나 문자, 카톡, 이메일, 내용증명 등(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음)4. 권리행사 효과 : 기존 임대차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2년연장(세입자는 중도해지 가능, 집주인은 불가)5. 임대료 인상 : 5%이내로 상한 제한 임대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거절가능 사유 임대인의 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