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개시연령이 올해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지면서 조기노령연금을 새로 신청하여 수급받고 있는 사람의 수가 조기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규모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후대비를 위해 내가 받을 국민연금의 예상수령액과 받을 시기, 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목차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자신의 가입내역과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간편 인증을 하고 나의 가입내역과 예상수령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는 소득및 가입기간을 임의로 입력하여 확인하는 예상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 공단 홈페이지 접속
- 전자민원 서비스 접속
- 개인 서비스 접속
개인서비스에 접속하시고 본인 인증을 하시면 본인의 가입내역과 예상수령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없이 소득 및 가입기간을 임의로 입력하여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서 10년이상 납부하고 평생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연금입니다. 재정건전화를 위해 지급개시 연령이 53년생부터 상향되면서 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로 상향되었습니다. 나의 수급개시 연월일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개시 연령표
출생연도 | 노령연금 | 조기노령연금 | 분할연금 |
1953~56년생 | 61세 | 56세 | 61세 |
1957~60년생 | 62세 | 57세 | 62세 |
1061~64년생 | 63세 | 58세 | 63세 |
1965~68년생 | 64세 | 59세 | 64세 |
1969년생 이후 | 65세 | 60세 | 65세 |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
현재 우리나라의 정년퇴직은 60세인데 반해 국민연금의 지급개시 연령은 상향되고 있어, 퇴직 이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생활비 문제에 직면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상 수령나이보다 5년 일찍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국민연금 조기수령제도입니다.
하지만 조기수령을 택하게 되면 연금이 1년에 6%씩 5년이면 30%나 감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기수령은 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령 금액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으니 은퇴 이후의 생활비 문제를 잘 생각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기수령 조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10년 이상
- 신청자가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상이어야 합니다.(※ 위의 표를 확인하세요.)
-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 월 268만 원 이하의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청방법
- 구비서류 준비후 국민연금 공단지사 방문
-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 모바일 앱
- 우편/팩스
등으로 신청가능 합니다.
문의 : 국민연금 콜센터 1355
국민연금 연기수령 제도
국민연금은 수령시기보다 빨리 받게되면 감액되는 조기수령제도와 더 늦게 받게 되면 증액되는 연기수령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에 도달했어도 아직 소득이 있다면 연기 수령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5년동안 수급개시일을 늦출 수 있으며 1년마다 7.2%씩 연금액이 증가되어 5년이면 총 36%의 연금액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 제도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국민연금을 가입한 후 이직이나 출산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납입하여 가입기간과 금액을 추가로 인정받는 추후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아 수령시기가 부족하거나 연금액이 적다면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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