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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예상수령액/수령나이/조기수령/더받는 법

부동산병아리 2023. 10. 13. 12:24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수급개시연령이 올해 만 62세에서 63세로 한 살 늦춰지면서 조기노령연금을 새로 신청하여 수급받고 있는 사람의 수가 조기연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대규모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후대비를 위해 내가 받을 국민연금의 예상수령액과 받을 시기, 제도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수령나이/조기수령

 

  목차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조회

     

    자신의 가입내역과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간편 인증을 하고 나의 가입내역과 예상수령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는 소득및 가입기간을 임의로 입력하여 확인하는 예상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상수령액 조회하기

     

    1. 공단 홈페이지 접속 
    2. 전자민원 서비스 접속
    3. 개인 서비스 접속

    개인서비스에 접속하시고 본인 인증을 하시면 본인의 가입내역과 예상수령액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 없이 소득 및 가입기간을 임의로 입력하여 예상연금 모의계산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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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서 10년이상 납부하고 평생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유일한 연금입니다. 재정건전화를 위해 지급개시 연령이 53년생부터 상향되면서 69년생 이후부터는 65세로 상향되었습니다. 나의 수급개시 연월일은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급개시 연령표

     

    출생연도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1953~56년생 61세 56세 61세
    1957~60년생 62세 57세 62세
    1061~64년생 63세 58세 63세
    1965~68년생 64세 59세 64세
    1969년생 이후 65세 60세 65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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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

     

    현재 우리나라의 정년퇴직은 60세인데 반해 국민연금의 지급개시 연령은 상향되고 있어, 퇴직 이후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생활비 문제에 직면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상 수령나이보다 5년 일찍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국민연금 조기수령제도입니다.

     

    하지만 조기수령을 택하게 되면 연금이 1년에 6%씩 5년이면 30%나 감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조기수령은 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수령 금액이 줄어든다는 단점이 있으니 은퇴 이후의 생활비 문제를 잘 생각하시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기수령 조건

     

    • 국민연금 가입기간10년 이상
    • 신청자가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상이어야 합니다.(※ 위의 표를 확인하세요.)
    •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야 합니다. (※ 월 268만 원 이하의 소득의 경우에는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청방법

     

    1. 구비서류 준비후 국민연금 공단지사 방문
    2.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신청
    3. 모바일 앱
    4. 우편/팩스

    등으로 신청가능 합니다.

     

    문의 : 국민연금 콜센터 1355

     

     

     

     

     

     

    국민연금 연기수령 제도

     

    국민연금은 수령시기보다 빨리 받게되면 감액되는 조기수령제도와 더 늦게 받게 되면 증액되는 연기수령제도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수령시기에 도달했어도 아직 소득이 있다면 연기 수령을 검토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5년동안 수급개시일을 늦출 수 있으며 1년마다 7.2%씩 연금액이 증가되어 5년이면 총 36%의 연금액을 추가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추후납부 제도

     

    국민연금 공단에서는 국민연금을 가입한 후 이직이나 출산 등의 이유로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보험료를 납입하여 가입기간과 금액을 추가로 인정받는 추후납부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납입기간이 10년이 되지 않아 수령시기가 부족하거나 연금액이 적다면 활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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