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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라면 100만원!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부동산병아리 2023. 9. 6. 11:06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청년들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청년들이 삶의 질을 향상시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청년이라면 어서 신청하고 청년기본소득 받아 가세요.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기간 : 2023. 9. 1(금) 09:00 ~ 2023. 10. 2(월) 18:00

3분기 신청조건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 1998년 7월 2일 ~ 1999년 7월 1일 내 출생자(7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기본소득 기본정보

 

 

 

지급대상

 

  •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 최근 3년 동안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지급대상이 됩니다.

 

지급내용

 

분기별 25만 원 지급(최대 4분기 지원 - 최대 100만 원)

 

 

지급방법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   지역화폐안내 : 경기지역화폐 바로가기

사용지역

초본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점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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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 지급일정 및 지급개시일

 

1분기

 

연령기준일 2023.1.1
지금대상자 생년월일 1998.1.2 ~ 1999.1.1
신청기간 2023.3.2 ~ 2023. 3.31
심사/선정기간 2023.3.5 ~ 2023. 4.13
지급개시일 2023.4.20

 

2분기

 

연령기준일 2023.4.1
지금대상자 생년월일 1998.4.2 ~ 1999.4.1
신청기간 2023.6.1 ~ 2023.6.30
심사/선정기간 2023.6.5 ~ 2023. 7.10
지급개시일 2023.7.20

 

3분기

 

연령기준일 2023.7.1
지금대상자 생년월일 1998.7.2 ~ 1999.7.1
신청기간 2023.9.1 ~ 2023.10.02
심사/선정기간 2023.9.5 ~ 2023.10.10
지급개시일 2023.10.20

 

4분기

 

연령기준일 2023.10.1
지금대상자 생년월일 1998.10.2 ~ 1999.10.1
신청기간 2023.11.1 ~ 2023.11.30
심사/선정기간 2023.11.5 ~ 2023.12.8
지급개시일 2023.12.20

 

※ 지급개시일은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음(시군별 상이함)

 

 

신청절차

 

 

신청 방법

 

온라인신청(apply.jobaba.net)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됩니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습니다.

 

 

 

 

신청 절차

 

 

신청서 작성

  1.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2. 지난 분기 소급 :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해당 분기 체크하기
  3.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함.
  4. 기타 인적사항 작성

 

 

※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또는 부양의무자, 위임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신청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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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신청

 

● 2023년 7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신청 가능

  ※ 수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함.

 

● 신청서 상 해당 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선택

 

소급신청 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2022년 4분기 '98.07.02. ~ '98.10.01.
2023년 1분기 '98.07.02. ~ '99.10.01.
2023년 2분기 '98.07.02. ~ '99.04.01.

 

 

유의사항

 

●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접수기간 중(9월 1일 9시 ~ 10월 2일 18시)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능

※ 접수마감일 이후 취소는 10월 10일 18:00까지 해당 시·군에 취소신청서 직접제출(자세한 내용은 FAQ 확인)

 

●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 접수기간(9월 1일 9시 ~ 10월 2일 18시) 중 개명, 주소지, 연락처 등 변경 시 신청페이지에서 정보수정을 하셔야 변경된 사항에 따른 지급이 가능합니다. 정보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과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2023년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2~3분기 신청 및 지급 안내>

23년 청년기본소득 예산 미편성으로 인하여 성남시 거주 만 24세 청년에게는 23년 2분기 청년기본소득 지급 및 23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 지급이 불가능함 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신청기간 내 주민등록 초본상 주소지가 경기도 내 타시군과 성남시가 혼재하는 경우 경기도 내 타시군 주소지로 되어있을 때에는 신청 가능합니다.

예) 9.1.~9.10.(타시군 거주), 9.11.~ (성남시 거주) : 9.1.~9.10.(3분기 신청 가능), 9.11.~10.2.(3분기 신청 불가능) 9.1.~9.10.(성남시 거주), 9.11.~ (타시군 거주) : 9.1.~9.10.(3분기 신청 불가능), 9.11.~10.2.(3분기 신청 가능)

 

※ 관련 문의: 성남시 콜센터(1577-3100), 경기도 콜센터(031-120), 경기도일자리재단 콜센터(1899-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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