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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아까운 근로장려금 2023년 9월 신청

부동산병아리 2023. 9. 3. 17:48

근로장려금이란 소득이 적은 저소득계층의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의 하나로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3년 상반기분의 신청기간은 9월1일부터 9월15일까지 입니다. 대상자분들은 놓치지 마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

 

 

  목차

 

     

     

    근로장려금 예상지급액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 원 미만 3,200만 원 미만 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 원 285만 원 330만 원

     

     

     

    근로장려금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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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가구 유형

     

    ※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가구명칭 가구원 구성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18세 미만 부양자녀

    • 입양자 포함.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70세 이상의 직계존속

    • 직계존속의 연각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함.

     

    소득기준 금액

     

    가구의 구성원에 따라 2022년 기준 부부 합산 총소득금액이 아래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구원 구성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총소득기준금액 근로장려금 2,200만원 3,200만원 3,800만원
    자녀장려금 해당없음 4,000만원

     

    ※ 가구원 구성에 따라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총급여액 등에 의하여 산정합니다.

    ※ 총급여액이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을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재산 요건

     

    2022년도 6월 1일 기준 현재 가구원이 소유하고있는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고려하지 않습니다. 

     

    주택의 경우 간주전세금(기준시가의 55%)과 실제 전세금중 더 작은 금액을 고려하고 상가는 실제 전세금을 고려합니다.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 비교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 평가합니다.

     

    • 주택, 토지, 건축물 : 시가표준액
    • 승용자동차 : 시가표준액, 영업용은 제외
    •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합계액

     

     

    신청제외자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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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23년 신청)

     

    2023년 상반기분 :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신청방법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1.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2.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4. 신청완료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QR코드

    1. QR코드 스캔
    2. '홈택스 모바일 신청화면' 연결
    3.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4. 신청완료

    인터넷 홈택스

    1. www.hometax.go.kr 접속
    2. 신청/제출
    3.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4.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5. 신청완료

    홈택스(모바일앱)

    1.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앱 설치
    2. 신청/제출
    3.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4.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5. 신청완료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홈택스(PC)

    1. www.hometax.go.kr 접속
    2. fhrmdls
    3. 신청/제출
    4. 근로·자녀장려금
    5.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홈택스(모바일앱)

    1. 앱스토어(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앱 설치
    2. 로그인
    3. 신청/제출
    4.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5. 신청하기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근로장려금 지급시기

     

    2023년도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 및 지급일정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2년 하반기 소득분 '23.3.1 ~ '23.3.15 '23년 6월 중 추가지급 또는 환수
    '23년 상반기 소득분 '23.9.1 ~ '23.9.15 '23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 환수 : 산정한 연간 근로장려금 - 기 지급한 상반기 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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