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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 기간입니다.

부동산병아리 2023. 9. 22. 16:38

청년들의 행복을 위한 지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분기당 25만원씩 1년동안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빠짐없이 신청하시고 혜택 받으세요.

 

 

 

 

2023년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예산이 편성되어 성남시에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도 23년 2분기와 23년 3분기 청년기본소득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분기는 물론 2분기분까지 소급신청하시고 혜택 놓치지 마세요.

성남시 청년기본소득은 신청기간이 다르니, 꼭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023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기간

 

경기도 거주자 : 2023.09.01.(금) 09:00 ~ 2023.10.02.(월) 18:00

성남시 거주자 : 2023.09.22.(금) 09:00 ~ 2023.10.06.(금) 18:00

 

 

신청조건

 

신청일기준 경기도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최근 3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경우 또는 합산 10년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1998년 7월2일 ~1999년 7월1일 내 출생자(7월1일 기준 만 24세인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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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신청방법

 

온라인신청 : apply.jobaba.net 에서 신청합니다.

※ 기존 수령자 중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분은 자동신청되므로 별도 신청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신청내용

 

 

기본소득 신청서

  • 본인이 몇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분기 소급 : '22년 4분기 ~ '23년 2분기 내에 지급받지 못한 기본소득은 해당 분기를 체크 후 신청하면 소급되어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작성

 

 

주민등록초본 첨부

  • 주민등록초본(2023년 9월1일 이후 발급본)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9월1일~10월 2일 발급본) 

대리신청 :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를 등록할 수 없는 경우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신청 가능합니다.

 

※ 대리인의 범위 : 부모, 배우자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기본소득 지급일정

 

 

분기별 신청기간 심사/선정기간 지급개시
1분기 '23.3.2~3.31. '23.3.5~4.13. 4.20.
2분기 '23.4.2~6.30. '23.6.5~7.10. 7.20.
3분기 '23.9.1~10.2. '23.9.5~10.13. 10.20.
4분기 '23.11.1~11.30. '23.11.5~12.8. 12.20.

※ 지급개시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시군별로 상이합니다.

 

 

지급 및 사용방법

 

분기별 25만원 지급되며 최대 4분기동안 1인당 100만원 지급됩니다.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지류)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처 :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이상 점포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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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신청

 

2023년 7월 1일 기준 만24세 청년에 한해서, 지난 분기에 신청하지 못한 미신청분의 추가신청이 가능합니다.

※ 소급 신청 분기 기준 거주요건 미충족시 소급지급 불가

 

소급신청은 청년기본소득을 신청하실 때 신청서에서 해당 분기 소급신청 항목 “예” 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소급신청 분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2022년 4분기 98.07.02 ~ '98.10.01.
2023년 1분기 '98.07.02 ~ '99.01.01.
2023년 2분기 '98.07.02 ~ '99.04.01.

 

※ 단, 3분기가 신청가능한 마지막 분기인 대상자는 분기내에 반드시 신청하셔야 청년기본소득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분기에는 소급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유의사항

 

●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하신 청년은 자동신청처리 되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개명, 주소지 및 연락처 변경 시 정보수정(초본 추가 제출)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한 지원금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자동신청에 미동의 또는 지난분기 미선정자의 경우 새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접수기간 중(9월 1일 9시 ~ 10월 2일 18시)에는 신청페이지에서 청년기본소득 신청 취소가 가능합니다.

 

※ 접수마감일 이후 취소는 10월 10일 18:00까지 해당 시·군에 취소신청서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FAQ 확인) FAQ바로가기

 

● 국적취득자의 경우 국적취득 후부터의 거주기간을 산정합니다.

 

● 접수기간(9월 1일 9시 ~ 10월 2일 18시) 중 개명, 주소지, 연락처 등 변경시 신청페이지에서 정보수정을 하셔야 변경된 사항에 따른 지급이 가능하며 정보 미수정으로 인한 불이익과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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