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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3

알아보자!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갱신 차이점

임대차계약시 계약이 연장되는 방법은 계약갱신청구권사용과 묵시적갱신으로 연장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이 두 가지 방식은 기간이 연장되는 점은 같지만 갱신 방식, 법적 절차, 임대료 인상 제한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연장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상가나 주택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1. 청구권 행사 횟수 : 임대차계약 1회 갱신 보장2. 권리행사 기간 : 계약만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3. 행사방법 : 전화나 문자, 카톡, 이메일, 내용증명 등(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음)4. 권리행사 효과 : 기존 임대차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2년연장(세입자는 중도해지 가능, 집주인은 ..

부동산 정보 2024.11.22

알아보자! 계약갱신청구권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주로 상가나 주택의 임대차에서 임차인이 일정한 조건아래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임대차계약할때 발생하는 계약갱신청구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계약갱신청구권 이란?  임차인(세입자가)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1. 청구권 행사 횟수 : 임대차계약 1회 갱신 보장2. 권리행사 기간 : 계약만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3. 행사방법 : 전화나 문자, 카톡, 이메일, 내용증명 등(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음)4. 권리행사 효과 : 기존 임대차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2년연장(세입자는 중도해지 가능, 집주인은 불가)5. 임대료 인상 : 5%이내로 상한 제한  임대인의 계약갱신청구권 거절가능 사유 임대인의 거..

부동산 정보 2024.11.22

알아보자 임대차3법!

임대차3법이란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이 3가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법 개정안입니다. 이 3가지 법에대해 바로 알아야 전월세 계약시, 만기연장시, 계약해지할때 바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도 임차인도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목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했더라도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단, 모든 위반되는 규정이 무효가 아니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만 무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특례 1. 임대차기간 2년 보장 2. 차임(월세)이나 보증금 증액제한(전월세 상한제) 3. 보증금 월차임 전환 ..

부동산 정보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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