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시 계약이 연장되는 방법은 계약갱신청구권사용과 묵시적갱신으로 연장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이 두 가지 방식은 기간이 연장되는 점은 같지만 갱신 방식, 법적 절차, 임대료 인상 제한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연장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상가나 주택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1. 청구권 행사 횟수 : 임대차계약 1회 갱신 보장2. 권리행사 기간 : 계약만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3. 행사방법 : 전화나 문자, 카톡, 이메일, 내용증명 등(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음)4. 권리행사 효과 : 기존 임대차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2년연장(세입자는 중도해지 가능, 집주인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