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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자!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갱신 차이점

부동산병아리 2024. 11. 22. 11:56

임대차계약시 계약이 연장되는 방법은 계약갱신청구권사용과 묵시적갱신으로 연장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은 기간이 연장되는 점은 같지만 갱신 방식, 법적 절차, 임대료 인상 제한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 묵시적갱신

 

 
 

목차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연장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상가나 주택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1. 청구권 행사 횟수 : 임대차계약 1회 갱신 보장

    2. 권리행사 기간 : 계약만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

    3. 행사방법 : 전화나 문자, 카톡, 이메일, 내용증명 등(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음)

    4. 권리행사 효과 : 기존 임대차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2년연장(세입자는 중도해지 가능, 집주인은 불가)

    5. 임대료 인상 : 5%이내로 상한 제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을 국가에서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한 사유(거부가능 사유)

     

    1. 임대인 본인 또는 가족이 사용하려는 경우

    2. 임대하려는 건물이 재건축 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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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시적 갱신에 인한 계약연장

     

    묵시적 갱신은 당사자 간 명시적인 계약 갱신 합의 없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즉, 임차인과 임대인이 별다른 합의없이 계약을 계소 유지하는 상황을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

     

    1. 자동으로 갱신 :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을 맞이하여, 임차인이나 임대인이 계약조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명확한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는 계약이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함.

    2. 갱신조건 : 기존 계약조건 그대로 적용

    3. 권리행사 횟수 : 횟수의 제한이 없음.

    4. 계약 종료후 1개월 이내에 계약갱신을 거부하거나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으로 간주됨.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갱신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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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교항목 계약갱신권 묵시적갱신
    갱신권 사용 시기 계약종료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사용 계약 만료후 자동연장
    갱신 방식 전화,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등 명확한 증거 필요 자동연장(서로 아무런 말이 없으면 연장됨)
    임대료 인상 5% 이내로 제한 기존 계약조건 유지
    임대인의 거부가능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거부가능 거부하지 않았을때 자동연장됨
    임차인 주거안정성 최저 4년 보장(법적 권리임) 거주 상태에 따라 다름

     

     

    마무리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는 것은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묵시적 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암묵적으로 아무런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을때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계약 종료 후 별다른 합의없이 계약이 계속 연장됩니다. 이 경우, 기존의 계약 조건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계약 연장은 법적 권리의 행사로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이 더 보장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에 반해 묵시적 갱신은 명확한 절차가 없이 서로 묵인하에 계약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할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묵시적갱신이 되었더라도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기간이 끝난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남게 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될것 같습니다.

     

     

    알아보자! 계약갱신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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