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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3

알아보자! 계약갱신청구권과 묵시적갱신 차이점

임대차계약시 계약이 연장되는 방법은 계약갱신청구권사용과 묵시적갱신으로 연장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이 두 가지 방식은 기간이 연장되는 점은 같지만 갱신 방식, 법적 절차, 임대료 인상 제한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계약갱신청구권에 의한 계약연장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상가나 주택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을 갱신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1. 청구권 행사 횟수 : 임대차계약 1회 갱신 보장2. 권리행사 기간 : 계약만기 6개월전부터 2개월전까지3. 행사방법 : 전화나 문자, 카톡, 이메일, 내용증명 등(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음)4. 권리행사 효과 : 기존 임대차 계약과 동일조건으로 2년연장(세입자는 중도해지 가능, 집주인은 ..

부동산 정보 2024.11.22

알아보자! 묵시적 갱신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차할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양측이 서로 계약에 대한 명시적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자동으로 기존 계약이 갱신되는 것을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묵시적 갱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묵시적 갱신이란?묵시적갱신이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만기 6개월전부터 1개월(또는 2개월)전까지의 기간내에 계약서를 다시 쓴다거나 계약연장의 의사를 표시하는 명시적인 절차없이, 기존의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임차인과 임대인이 별다른 합의없이 계약을 계속 유지하는 상황을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1.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

부동산 정보 2024.11.22

알아보자 임대차3법!

임대차3법이란 2021년 6월1일부터 시행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이 3가지를 주요 골자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부동산거래법 개정안입니다. 이 3가지 법에대해 바로 알아야 전월세 계약시, 만기연장시, 계약해지할때 바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도 임차인도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목차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목적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국민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법입니다. 계약 당사자가 합의하여 계약했더라도 임대차보호법을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은 효력이 없습니다. 단, 모든 위반되는 규정이 무효가 아니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만 무효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특례 1. 임대차기간 2년 보장 2. 차임(월세)이나 보증금 증액제한(전월세 상한제) 3. 보증금 월차임 전환 ..

부동산 정보 202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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