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취득세를 신고할 때 주택 수를 계산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합니다.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또는 3주택자일 경우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세 신고 시 주택 수를 계산하는 기준과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1. 주택 수 산정의 기본 개념
- 세대 기준으로 주택 수를 계산합니다.
즉, 세대(가구) 구성원 전체의 보유 주택 수를 합산합니다. - 세대 구성원에는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포함됩니다.
- 단, 동일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세대로 인정됩니다.
- 👉 예:
🔹 2. 포함되는 주택의 범위
일반적으로 주택 수에 포함되는 것:
-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 주거용 건물
- 분양권은 주택이 아니므로 보유해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 그러나 조합원 입주권은 주택 수로 간주됨
🔹 3. 제외되는 주택 (비과세 또는 미포함)
다음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 경우입니다:
제외 대상조건
60㎡ 이하의 저가 주택 | 공시가격이 1억 원 이하인 지방소재 주택 |
분양권 | 실제 주택이 아니라서 미포함 (일반적으로)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 | 5년 이내에 처분 조건 시 한시적으로 제외 가능 |
주택이 아닌 용도의 건물 | 상가, 오피스텔(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등 |
🔹 4. 유의할 점
- 취득세 중과 기준은 조정대상지역 여부 + 주택 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 예를 들어 조정대상지역에서 1주택을 가진 세대가 2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8%**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경우는 주택 수와 상관없이 항상 **중과세율(12% 등)**이 적용됩니다.
🔹 5. 실제 계산 예시
예시 1:
- 서울에 아파트 1채 보유 (본인 명의)
- 이번에 인천에 아파트 1채 추가로 취득하려고 함
- 세대원 중 배우자나 자녀가 주택 없음
👉 주택 수는 2채 →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중과세율 적용 대상
예시 2:
- 본인 명의로 오피스텔 1채 보유 (업무용)
- 신규로 주택 1채 취득
👉 오피스텔은 업무용이므로 주택 수 산정 제외 → 1주택 취득으로 보아 기본세율(1~3%) 적용
🔹 6. 참고 법령
- 「지방세법」 제11조(취득세의 세율)
- 「지방세특례제한법」
- 국토교통부 고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기준
⚠️ 세율 차이 크다! (중요)
주택 수조정지역 외조정대상지역
1주택 | 1~3% (기본세율) | 1~3% (기본세율) |
2주택 | 1~3% | 8% 중과 |
3주택 이상 | 1~3% | 12% 중과 |
법인 | 지역 관계없이 12% 고정 |
📝 마무리 팁
- 단순히 "내 명의"만 보는 게 아니라 가족 명의도 함께 확인해야 해요.
- 조정대상지역 여부도 꼭 확인하세요!
- 복잡할 경우, 전문가 상담을 통해 세금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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