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알아보자! 전세사기 예방법 8가지

부동산병아리 2024. 10. 4. 11:41

아직도 집을 구하는 사회초년생들을 울리는 전세사기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전세 실수요자가 이러한 전세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고 확인해야할 부분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계약 전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세사기예방법

 

 
 

목차

 

     

    적정 전세가격 확인

     

     

     

    서울시에서는 전세가격이 적정한 가격인지에대해 상담해 주는 서울시 전세가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하기전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자 : 서울시 소재 전세계약 예정자

    신청방법 :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온라인신청 (바로가기)

     

     

     전세가격상담

       접수문의 : 서울시 토지관리과(02-2133-4675)

       결과문의 : 한국감정평가사협회(02-3465-9892)

     

     

    전세가율 확인

     

    ● 전세가율 = 전세가격 ÷ 매매가격 (80% 초과시 위험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 임차주택의 근저당권 설정을 확인하고 대출이 과다한지 여부를 확인한다. 

    ● 압류, 처분금지 등 권리제한사항이 있는지 확인한다.

    ● 임차주택의 신탁등기 여부/신탁원부 내용을 확인한다.

     

     

     

    건축물대장 확인

     

    ● 무허가, 불법건축물 등록 및 주택용도 여부 확인

    ● 건축물대장에 '근린생활시설'이 있다면 주택이 아닙니다. 주거용 건축물이 맞는지 반드시 체크!!

    ● 정부24에서 모바일로도 열람 가능합니다.

     

     

     

     

    임대인 체납세금 등 확인

     

    ● 임대인이 미납한 국세가 있다면 순위에서 밀리게 되어 경매나 공매처분 시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세요.

    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일 ~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신청방법 : 열람신청서, 신분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세무서 방문 열람신청

     

    ※ 임차보증금 1천만원 초과 시에는 임대차 계약체결 후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가능

    ※ 임대차 계약전이거나 보증금 1천만 원 이하 계약은 동의 필요

     

     

    공인중개사 및 집주인 확인

     

     계약 당사자가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 나와있는 소유자와 동일인 인지 신분증과 대조하여 본인을 확인합니다.

     개업한 공인중개사가 자격등록 후 정상영업중인지 확인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 확인하기로 들어가 상호명을 눌러 상세정보를 확인합니다. 특히 내가 거래하는 공인중개사가 등록된 중개사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개물건 등록 확인

     

    지역 내 다른 여러 중개업소에 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합니다.

     

     

    보증보험 확인

     

    HUG(주택도시보증공사)등 보증신청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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