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보

알아보자! 부동산 중개보수 계산기

부동산병아리 2024. 10. 2. 16:00

부동산은 우리의 자산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는 계약하기 전부터 계약하고 나서 거래가 완료될 때까지 신중을 기해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거래할 때 우리가 좀 더 신경써야 할 부분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부동산 중개보수 입니다.

 

계약하기 전에 중개보수를 알아보고 계약하는 것과 모르고 중개사가 시키는 대로 계약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제공하는 중개보수 계산기로 중개료를 확인하고 거래하세요. 

 

중개보수계산기

 

 
 

목차

 

     

    중개보수 요율표

     

    주택(주택의 부속토지, 주택분양권포함)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 1)(2021.12.30 시행)
    (서울특별시 주택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 1)(2021.12.30 시행)

     

    오피스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2015. 1.6 시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제4항)(2015. 1.6 시행)

     

    주택·오피스텔 외(토지, 상가 등)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 20조 제4항)(2015. 1.6 시행)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 20조 제4항)(2015. 1.6 시행)

     

     

    부동산 중개보수 적용기준

     

     

    1. 중개보수는 거래금액 X 상한 요율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단, 한도액 초과 불과)

    2.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을 때에는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로 함.

    3. 보증금 외 차임이 있는 거래금액 : 보증금 + (월차임 X 100)

       단, 합산한 금액이 5천만 미만일 경우 : 보증금 + (월차임 X 70)

    4. 건축물 중 주택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주택의 중개보수, 주택면적이 1/2 미만인 경우 주택 외의 중개보수 적용.

    5. 분양권 거래금액 : 거래당시까지 불입한 금액(융자포함) + 프리미엄

    6. 중개보수의 부가가치세는 별도임.

    7.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중개보수 요율의 범위 안에서 실제 자기가 받고자 하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호에 따른 중개보수, 실비의 요율 및 한도액표를 게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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