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집은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세나 월세살이를 하게 되는데 이때 보증금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증금을 지키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보증금을 최우선하여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범위
소액임차인의 범위
◆ 아래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을 보증금으로 지불한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구 분 | 기준 금액 |
서울특별시 | 1억6천500만원 이하 |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1억4천500만원 이하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8천5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7천500만원 이하 |
소액임차인 적용 기준시점
건물에 대출이 있는 경우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순위 근저당 설정일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에 해당하는 기준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건물에 대출이 없는 경우
건물에 대출이 없는 경우 소액임차인의 기준시점은 임대차 계약일이 기준일이 됩니다.
우선변제금 범위
우선변제 금액
◆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보증금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입니다. 이 경우 우선변제금액이 주택가격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받습니다.
구 분 | 우선 변제 금액 |
서울특별시 | 최대 5천500만원 |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 최대 4천800만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 최대 2천800만원 |
그 밖의 지역 | 최대 2천500만원 |
안전한 주거를 위해
전세사기가 판을 치고 대출이자와 원금 연체로 경매에 넘어가는 집들로 인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위협받고있습니다. 이러한 시기 보증금을 지킬수 있도록 최우선변제금 의 요건을 정확하게 확인시켜주는 중개사와 거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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