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해마다 개정되는 세법에 다들 골치가 아프겠지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른척 할 수도 없는 일!! 절세를 위해 2024년 바뀌는 세법개정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결혼 및 출산 증여재산 공제 신설
기존에 혼인시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원까지 증여재산을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이를 출산까지 확대한다는 법안입니다. 결혼 가정과 출산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결혼하거나 출산하면 증여세를 공제해 주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부모가 자녀에게 재산을 상속할 때, 10년간 5천만원까지 비과세로 증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결혼하는 자녀에게는 1억원이 추가로 증여 한도가 적용되어 총 1억5천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양가에서 모두 증여받을 경우 총 3억까지 증여세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출산하는 경우에도 같은 금액이 적용되어 1억 5천만원까지 증여세 공제대상이 됩니다.
단, 결혼 공제와 출산 공제의 통합 공제 한도는 1억원이라고 하는데요.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해도 양가에서 물려받은 재산의 3억원까지만 공제된다고 합니다.
자녀 세액공제 상향 및 손자녀 추가
소득세법에서는 다자녀 가구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둘째자녀부터 자녀세액 공제금액이 늘어나고 적용대상도 손자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자녀만 적용되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손자녀까지 적용되도록 바뀌었습니다.
또한 공제금액도 둘째자녀와 셋째자녀에 대한 공제액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첫째 15만원은 동일)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
월세 입주자의 주거비부담을 줄여주기위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은 8천만원으로, 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상향 되었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월세액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증가분 소득공제 도입
민간소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가 도입되었습니다. 23년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금액의 10%를 100만원 한도까지 소득공제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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