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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자 종합부동산세계산기, 과세대상

부동산병아리 2023. 12. 10. 11:53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면 내게되는 세금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부동산에 부과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과세되는 세금이므로 더욱 신경쓰이는 세금입니다. 2023년에는 종합부동산세 완화정책으로 종합부동산세가 개정되어 많은 분들이 절감효과를 보게 될것 같습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목차

 

     

     

     

    종합부동산세 란?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토지나 주택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1차로 재산세를 부과하고 2차로 공제금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종부세를 부과합니다.

     

    1.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2. 납부기간 : 매년 12월1일 ~ 15일 까지

     

    ※ 종부세는 6월1일 현재 주택이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됩니다.

    ※ 과세기준일은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종부세계산기종부세계산기종부세계산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즉 개개인별, 유형별로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합계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부과되는 세금이므로 소유권자의 구분이 매우 중요한 세금입니다.

     

    1세대 1주택자 공시가격이 11억에서 12억으로 상향조정되었고, 인별 기본공제가 6억에서 9억으로 변경되어 부부공동명의의 주택은 18억까지 종부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또한 1세대 1주택자, 1세대 2주택자 중과가 폐지되어 세율이 중과되지 않으니 2주택자 분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겠네요.

     

    유형별 과세대상 공제금액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9억 원(1세대 1주택자 12억 원)
    종합합산 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5억 원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 80억 원

     

    ※ 21년 귀속분부터 법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배제

     

     

    종합부동산세 세율(2023)

     

    2023년 올해는 전년에 비해 전 구간 세율이 조금씩 하향되었습니다. 2023년부터는 2주택자의 중과도 폐지되었고, 3주택자도 25억 초과부터 중과율을 적용하게 되어 세부담이 많이 적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주택) - 2023개정

     

    주택(2주택 이하) 주택(3주택 이상)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3억원 이하 0.5 3억원 이하 0.5
    6억원 이하 0.7 6억원 이하 0.7
    12억원 이하 1.0 12억원 이하 1.0
    25억원 이하 1.3 25억원 이하 2.0
    50억원 이하 1.5 50억원 이하 3.0
    94억원 이하 2.0 94억원 이하 4.0
    94억원 초과 2.7 94억원 초과 5.0

     

     

    종합부동산세 세율(토지) - 2023개정

     

    종합합산 토지분 별도합산 토지분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5억원 이하 1.0 200억원 이하 0.5
    45억원 이하 2.0 400억원 이하 0.6
    45억원 초과 3.0 400억원 초과 0.7

     

    종부세계산기종부세계산기종부세계산기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아래의 표는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입니다.

     

    공시가격 합계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ㅡ) 기본공제금액 9억원(1세대 1주택자 12억원) 을 공제
    (X)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시가격의 비율(주택은 60%를 곱함)
    과세 표준  
    (X) 세율 과세표준 X 세율(일반세율, 중과세율)
    (=) 공제전 종합부동산 세액  
    (ㅡ) 공제할 재산세액 재산세 중복분(이미 납부한 재산세를 뺌)
    산출 세액  
    (ㅡ) 세액공제(고령자) 60세 20% / 65세 30% / 70세 40%
    (ㅡ) 세액공제(장기보유) 5년 20% / 10년 40% / 15년 50%
    종합부동산세액  
    (+) 농어촌특별세 종합부동산세액 X 20%
    납부 세액 총 납부 세액

     

     

    종합부동산세 계산기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모의계산)

     

    홈택스  종합부동산세 간이세액계산 사이트에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모의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세부담상한이나 제산세변동사항등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부과세액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계산기.com

     

    부동산 관련하여 가장 많은 요소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어 정확한 계산이 가능한 사이트입니다. 종부세가 어느정도 나올지 궁금하신 분들은 가볍게 확인하시기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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