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집은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집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세나 월세살이를 하게 되는데 이때 보증금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러한 보증금을 지키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보증금을 최우선하여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인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의 범위와 적용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임차인 범위 소액임차인의 범위 ◆ 아래 구분에 따른 기준금액을 보증금으로 지불한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구 분기준 금액서울특별시1억6천500만원 이하『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1억4천500만원 이하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